세금,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알게 모르게 나가는 세금, 알아야 지킵니다

by 새늘

지난 글에서 재무제표라는 ‘숫자의 지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잘 달리고 있다면, 이제 주기적으로 마주치게 될 ‘세금’이라는 통행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분이 "세금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세무 전략을 모르는 경영자는 주머니에 구멍 난 줄 모르고 돈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세무사는 세무에서의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경영자 또한 세무전략을 알고 세무사와 절세 상담을 한다면 전략을 모르고 상담할 때 보다 더 유익한 상담 결과를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와 같이 세무 또한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소득세법' 등등. 이 또한 하나의 글에 모두 담기에 너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창업자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의 핵심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내 돈이 아닌 돈"을 조심하세요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은 '부가가치세(VAT)'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철칙은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도 표현합니다. 법인세, 소득세와 같이 담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출액의 10%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경영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사업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초기 창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면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것에 기뻐하며 부가세까지 써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부가세 신고인 달 (1, 7월)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매출액의 10%는 별도 통장에 떼어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이익의 대가"를 준비하세요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법인) 또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앞선 글과 같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형태로 시작할지, 개인 형태로 시작할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 법인 형태로 시작했다면 "법인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개인 형태로 시작하셨다면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처리를 할 때, 재무제표 공부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적절한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챙기지 못하면, 실제로는 적자인데 장부상 이익이 나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공의 경비를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여러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사업소득에서 가지급금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죠.

또한 이는 분식회계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가 투자 유치와 M&A 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창업기업만의 '세금 보물찾기' (조세감면)


기술창업자에게 세금은 무서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연구소 관련 글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쓴 인건비나 재료비는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이는 현금 지원 못지않은 강력한 자금 확보 수단입니다.


증빙 없는 지출은 '독'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증빙 없는 지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사 오고 훌륭한 인재를 써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무제표라는 '숫자의 지도'가 정확하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영수증'이라는 기록이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적법하게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절세 전략을 들 세무사와의 대화하세요.


세무사는 여러분의 유능한 경영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조세감면 혜택을 먼저 공부하고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거나, "고향사랑기부금 지출 시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라고 능동적으로 물을 때 세무사는 더 날카로운 절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남고, 모르는 만큼 잃는 경영의 실전 영역입니다. 모든 세법을 알 수는 없어도, 내 사업과 관련된 세목의 제목만 알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스터디 요약

부가가치세(10%)는 내 돈이 아니니 미리 따로 관리하자.

적격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창업기업 세액감면과 R&D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자.

세무사와 같이 경영자도 세법에 관심을 가지자.


우리 회사의 주머니를 지킬 전략을 세우셨나요? 다음 스터디에서는 사업이 커질수록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숙제, 인사/노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토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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