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게 모르게 나가는 세금, 알아야 지킵니다
지난 글에서 재무제표라는 ‘숫자의 지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잘 달리고 있다면, 이제 주기적으로 마주치게 될 ‘세금’이라는 통행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분이 "세금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세무 전략을 모르는 경영자는 주머니에 구멍 난 줄 모르고 돈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세무사는 세무에서의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경영자 또한 세무전략을 알고 세무사와 절세 상담을 한다면 전략을 모르고 상담할 때 보다 더 유익한 상담 결과를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와 같이 세무 또한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소득세법' 등등. 이 또한 하나의 글에 모두 담기에 너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창업자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의 핵심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은 '부가가치세(VAT)'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철칙은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도 표현합니다. 법인세, 소득세와 같이 담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출액의 10%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경영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사업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초기 창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면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것에 기뻐하며 부가세까지 써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부가세 신고인 달 (1, 7월)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매출액의 10%는 별도 통장에 떼어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법인) 또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앞선 글과 같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형태로 시작할지, 개인 형태로 시작할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 법인 형태로 시작했다면 "법인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개인 형태로 시작하셨다면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처리를 할 때, 재무제표 공부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적절한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챙기지 못하면, 실제로는 적자인데 장부상 이익이 나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공의 경비를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여러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사업소득에서 가지급금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죠.
또한 이는 분식회계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가 투자 유치와 M&A 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기술창업자에게 세금은 무서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연구소 관련 글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쓴 인건비나 재료비는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이는 현금 지원 못지않은 강력한 자금 확보 수단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증빙 없는 지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사 오고 훌륭한 인재를 써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무제표라는 '숫자의 지도'가 정확하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영수증'이라는 기록이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적법하게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는 여러분의 유능한 경영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조세감면 혜택을 먼저 공부하고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거나, "고향사랑기부금 지출 시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라고 능동적으로 물을 때 세무사는 더 날카로운 절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남고, 모르는 만큼 잃는 경영의 실전 영역입니다. 모든 세법을 알 수는 없어도, 내 사업과 관련된 세목의 제목만 알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10%)는 내 돈이 아니니 미리 따로 관리하자.
적격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창업기업 세액감면과 R&D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자.
세무사와 같이 경영자도 세법에 관심을 가지자.
우리 회사의 주머니를 지킬 전략을 세우셨나요? 다음 스터디에서는 사업이 커질수록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숙제, 인사/노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