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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Jan 04. 2022

2022년 챙겨야 할 노동법

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법안도 있고,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어 주요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2022. 5. 19.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즉,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적정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인상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4. 2022년 4대보험료율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 최저 33만원 / 최고 524만원

* 고용보험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 또는 사업장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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