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9.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즉,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적정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