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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Dec 29. 2021

1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최근 대법원에서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판결

(대법원 ‘21.10.14. 선고 2021다227100)함으로써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행정해석 : 1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2항)


 ○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는 위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미사용수당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1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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