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천수진 씨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입니다. 때문에 무급일은 제외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천수진 씨가 6개월간 근무를 하였다면 182일이나 183일 정도가 될텐데 그 중에 토요일이 무급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모두 제외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54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던 천수진씨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무자가 6개월 계약직 천수진씨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언을 했다면, 참으로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