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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Nov 23. 2021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시행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21. 11. 19. 부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1월 급여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견

(6)   시간외 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예시)16시간(연장근로시간)*12,000원(시급)*1.5

                     =288,000원

(7)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8)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노동조합 조합비 등


3.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1)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2) 근로자가 확인가능한 방식일 것

        예시) 서면 임금명세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앱을 통한 전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


4.     임금명세서 교부시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 교부


5.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오픈하고 명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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