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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Oct 11. 2021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근로자해고

A는 회사에 입사하고,

K노조(근로자 2/3가 가입)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K노조가 회사와 유니온숍 조항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면직처리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A는 가입할 노조를 선택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K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소수노조인 R노조에 가입했다.

곧 회사로부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면직처분'통보를 받았다.


A는 자신이 노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입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생각에 억울하여

면직처분에 대해 다투기로 결심했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도

A가 다른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김문선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유니온숍 협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숍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


그런데, 사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반한 합의로 정한 유니온숍 조항은 개인이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충돌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 2/3 이상 가입한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노조에게도 동등하게 단결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노동부와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에도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것을 이유로 한 회사의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실무자를 위한 인사 Tip


유니온숍 협정은 지배적 노조가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한다는 지위가 상실되면, 그 효력 또한 자동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견이기 문에,


나중에 다시 2/3 이상 근로자가 가입하게 된 때에는

새로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해야 그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니, 행정업무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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