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P는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큰 충격에 빠졌다.
30여년을 운영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노동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었다며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정해진 공사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하는 것일까?
슬퍼만 할 수 없는 대표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법령에 정한 안전 및 보건 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해, 위험한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의 적용대상은 중대재해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따라서인지,
근래들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메탄올중독이 의심된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4명의 근로자가 시력을 잃은 사고로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른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내린 조치였죠.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사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중지 해제신청하여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야할 뿐 아니라,
작업중지 해제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현상태를 점검 및 개선하고 장래의 작업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사를 하기 위한 현장확인은 물론 작업중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노동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감관, 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외부전문가들의 대면심사를 통해 전원합의 의결을 통과해야만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예외는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지도를 하고, 지도내용 및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2. 계속사업이 아닌 일회성 공사로
남은 작업기간이 10일 이내에 불과한 경우
무엇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실무자 Tip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