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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Jun 15. 2022

보건소의 확진안내문자, 위조해서 회사에 제출했어요

K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한동안 회사에 나오는 동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슈퍼면역자인가 생각하여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웬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격리자들의 일은 K의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K는 보거소의 코로나 확진문자를 복사해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K가 제출한 문자가 허위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사실을 이실직고한 K에게 회사는

공문서위조죄라며 호통을 친다.


이게 어떻게 된걸까?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걸까? 고작 문자 한 통인데!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가능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이죠.


형식이 많이 간소화되어

예전과 같이 "종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지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국세청이나 벌금에 대한 안내도 받고 코로나 확진문자로 문자로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자나 카톡으로 받는 관공서의 안내를 위조하는 것이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K처럼 말이죠.


K는 보건소의 공신력있는 문자가 문서가 아니고,

회사가 알리도 없을 것이라 방심을 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K의 전화를 받고, 공문서 위조에 대하여 찾아보니,

벌금형은 없고 징역 10년 이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박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니


"문자로 받아서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건소의 코로나 확인문자를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행사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만 있는 처벌이 중한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는 물론이고

문자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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