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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Mar 19. 2021

직장내 성희롱, 나도 모르게 가해가자 될 수 있다?!

80년대생 B과장은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성희롱가해자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B과장은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그 회식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있던가..

며칠 전 오랜만에 회식을 하게 된 B과장의 부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주도 맛있고, 일도 끝나서 단정하게 매었던 넥타이도 허술해지고 술도 술술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 술버릇이 안좋기로 유명한 A부장님이 신입 여자 사원에게 어깨에 손을 두르며, 노골적인 성희롱을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여자직원들도 표정이 어두어지기 시작했지만, B과장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은 A부장을 만류하기는커녕 A부장의 성적 농담에 웃고 거드는 말들을 내던집니다.


A부장, 이번에는 곧 결혼을 앞둔 여자직원 C에게 며칠 전에 연차휴가 간 것이 혼전임신을 해서 그런 거라며, 임신을 한 것에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C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화를 냈지만, B과장은 내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며, C가 역성을 내어 A부장님이 화가 나셨으니 술을 따르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 A부장, B과장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과장은 단지 A부장의 성희롱을 거들었을 뿐인데 성희롱이라니, 게다가 해고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위의 B과장의 경우 어떠십니까?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무엇일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B과장은 C와 같은 부서에 상급자의 위치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위 사건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회식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타인의 성관계, 임신, 출산과 같은 사적인 관계를 추측하는 것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혼전임신에 대한 내기를 한 것, 여자직원들에게 A부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 모두 대표적인 성적 언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쾌하고 불편한 사건 이후, 신입사원과 C가 즐겁게 A부장, B과장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구요.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A부장, B과장은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었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회사 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희롱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다소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에서 한 이야기가 아닌데, 상대방은 성희롱이라고 느끼는 경우들 말이죠. 예를 들어, 아이돌 00처럼 이쁘다, 잘생겼다 하는 식의 말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직장내성희롱셀프체크앱’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유치원때부터 성교육을 받아와 성인지 감수성지수가 높은 90년대생과 그런 교육이 부재했던 시대를 살아온 여러 세대들이 회사에서 매일 8시간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삶의 대부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도치 않게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한다.
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한다.
    다른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제를 돌린다.
   ○ 나의 행동을 항상 유의하고 점검한다.
    ○ 지위, 업무, 성별에 관계없이 존칭을 사용한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한다.

위 사항들만 지킨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해 봅니다.


요즘 제법 따뜻해져서 옷차림도 가벼워졌는데요, 아침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오니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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