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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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새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한 이후에 저성장극복과 성장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장기적 성장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j 민간중심역동경제 k 5대부문 구조개혁(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을 통한 체질개선 도약경제 l 과학기술산업 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대비선도경제, m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함께 가는 행복경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5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7월 경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하고 노동관계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한 결과 12월 12일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권고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노사정 3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노동관련 정책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개별 노사의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인 “1주”에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결정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함께 도입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확대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예측할 수 없는 생산, 인력 운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행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여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후 변경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4) 충분한 휴식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였습니다.
(5)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체계 강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정확하게 기록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포괄임금, 고정 OT약정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6)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이 경우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유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으로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계좌가 있는데, 제도의 시행으로 1년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7)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휴가, 장기휴가, 시간단위연차사용 등 다양한 휴가사용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8)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제63조)
1차산업 종사자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만 적용 제외 방안이 적용되도록 검토계획을 밝혔습니다.
(9) 근로시간 및 휴게규정의 명확화
재택근무의 확대 등 비대면 근로가 확산되면서 그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규정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금체계 개편으로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고용형태 및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연공성 완화 및 직무 숙련 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을 지원하고 공정한 임금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임금, 직무 정보 및 통계 인프라를 확충을 통해 정부가 역할하고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임금체계 컨설팅-인사관리 담당인력 지원-구축, 평가 등 지원사업 추진(현행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개편)하며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가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직무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노사협약과 지원제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정부의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평가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 모색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60세 이상 계속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5)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근로시간 및 임금 관리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되어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 산정 명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6)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7)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4대보험, 국세청 자료 등 행정통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 간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혁명, 생산과 소비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에 대응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모색,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도, 경력단절 여건 개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