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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Apr 13. 2021

5인 미만 사업장 관리

Q.편의점 김사장님은 요즘 어안이 벙벙하다.

얼마 전 그만 두 K군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 용서되는거 아니었나?

김사장님은 울고 싶고,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위 표에 정리한 것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은 부여해야하니

김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사유]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왜 이런 것을 애초에 알지 못했을까

한탄스러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챙길 것이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 회사 인사경영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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