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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Apr 19. 2021

출산전후휴가의 산정

Q. 수정씨는 출산예정일 1개월하고 보름 전에 출산휴가계를 제출하였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다. 그런데, 수정씨는 출산예정일 일주일 후에 예쁜 딸아기를 출산했다.


수정씨는 예정대로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복직하였는데, 나중에 노동부 감사에서 수정씨에게 출산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의 배정이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씨의 경우처럼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출산 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출산휴가를 총 90일(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이 될 수 있도록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90일을 초과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 때에는 실제 출산일 이후에 맞워 45일의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더 보장하고 90일을 초과하는 기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Warning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2021년 기준 월 200만원이므로,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출산휴가기간 동안은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반드시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고, 동 기간과 이후 30일은 해고가 불가하다는 것, 반드시 참고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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