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문선 노무사 May 11. 2021

외국인 고용 시, 고용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은데요,


모든 비자에 대해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는?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비자가  H2, E9인 경우에만 고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 외의 비자는 반드시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출입국관리소에서 고용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 1345)


사업의 업종에 따라서, 채용이 가능한 비자가 있고, 사업장에서 추가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하이코리아라는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Main.pt


예를 들어, F5, F6 비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지만,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를 제외한 업무에만 취업이 가능한 비자이므로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허가절차는?


고용허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 내국인구인노력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


4. 근로계약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유지원


*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특례고용 


1. 내국인구인노력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3. 근로계약체결

4. 근로개시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9년 5월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분야 사용자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