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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May 18. 2021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임금지급은?

Q. 정과장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얼마 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5개월만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다.


월 500만원의 임금을 받았던 정과장은 2500만원을 (500만원*5개월)을 지급받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회사에서는 70%만 지급한 것이었다.


정과장이 따져물으니, 정과장의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그 수당은 제외하고 지급되었다고 한다.


정과장은 웬지 억울해서

100%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을 다투기도 하는데요,


이런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범위가 또다른 다툼의 소지가 되곤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의 경우,

그 고정연장근무수당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경우가 아니라,

그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정과장의 경우에도 회사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500만원*5개월(부당해고기간)=2,500만원으로(세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영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응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면,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으니,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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