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은?

by 김문선 노무사

Q.수정씨가 다니는 회사에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휴업이니,

임금이나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정씨가 일을 하지는 않지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다니,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다.


수정씨는 정말 임금을 못 받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해준 경우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수진씨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반드시 수진씨에게

휴업수당을 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노동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주기만을 바래야할까요..


하지만, 회사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

여러모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임금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