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문선 노무사 Apr 26. 2021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은?

Q.수정씨가 다니는 회사에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휴업이니,

임금이나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정씨가 일을 하지는 않지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다니,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다.  


수정씨는 정말 임금을 못 받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해준 경우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수진씨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반드시 수진씨에게

휴업수당을 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노동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주기만을 바래야할까요..


하지만, 회사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

여러모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매거진의 이전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임금지급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