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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May 18. 202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은퇴 후 재정적 생활을 보호하고자

재직 중에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에서 다음의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하여 의미있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첨부합니다.


[질 의]     

◯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주거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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