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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Jun 14. 2021

재택근무 중 다쳤을 때 산재인정받을 수 있을까?

Q. 김과장은 재택근무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넘어져 코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다. 얼굴이 잔득 부은 김과장은 다음날 출근했고,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서 회장실에 다녀오다가 생긴 일인데 산재가 될 수 있을까? 김과장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의 활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 일을 해보니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절약하고 편한 차림으로 일을 한다는게 좋기도 한데, 소통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일을 하다보니

집중이 안되어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업무장소를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와 재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업무상 재해의 입증은 재택근무자가 해야만 하는데 자택에서 혼자 일하는 형태이다 보니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과 사생활이 혼재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 


재택근무 중 물 마시러 가다 넘어진 사고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고

업무상 소통을 위해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다가 발생한 사고

자택에서 상담업무를 하다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된 사례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다녀오다 발생한 사고

아이를 돌보다가 발생한 사고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다 발생한 사고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

집밖에서 흡연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했다거나 사고의 원인이 해당 시설물의 결함이나 하자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김과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것은 생리적 필요행위로써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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