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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Sep 01. 2021

생리휴가를 138차례 거절한 항공사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소속 승무원들이 청구한 생리휴가를 138차례 거절한 항공사에게 법원이 벌금2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생리휴가 신청일 중에서 실제 생리현상이 없었던 경우도 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진술만으로 실제 생리현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점, 약 1년의 기간동안 생리휴가가 거절된 근로자의 수 및 거절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이 양형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시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보더라도 생리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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