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소속 승무원들이 청구한 생리휴가를 138차례 거절한 항공사에게 법원이 벌금2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생리휴가 신청일 중에서 실제 생리현상이 없었던 경우도 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진술만으로 실제 생리현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점, 약 1년의 기간동안 생리휴가가 거절된 근로자의 수 및 거절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이 양형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시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보더라도 생리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