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기간

by 김문선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헌혈금지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요청을 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헌혈금지기간 (7일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참여가 금지되고,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도 헌혈 참여가 금지됩니다.


2차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는 헌혈이 가능하며, 2회차 백신 접종 시 다시 접종일로부터 7일 후에 헌혈이 가능합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자살은 산재(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