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임이사 직위가 공석이 되자 공개모집을 결정했다.
오랫동안 환경부에서 근무해 온 A가 이에 지원했고, 청와대 인사검증까지 거쳐 최종 후보 2인에 올랐지만 환경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
다시 임용절차를 밟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A는 탈락하였고 본래 근무지로 사실상 좌천되는 인사조치가 검토되면서 ,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으로 우울증, 수면장애를 겪다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의 유족은 A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죽음은 산재에 해당하며, A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