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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Aug 26. 2021

자살은 산재(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을까

전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임이사 직위가 공석이 되자 공개모집을 결정했다.  

오랫동안 환경부에서 근무해 온 A가 이에 지원했고, 청와대 인사검증까지 거쳐 최종 후보 2인에 올랐지만 환경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
다시 임용절차를 밟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A는 탈락하였고 본래 근무지로 사실상 좌천되는 인사조치가 검토되면서 ,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으로 우울증, 수면장애를 겪다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의 유족은 A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죽음은 산재에 해당하며, A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나 업무상의 정신적인 중압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곤 합니다.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법원이 A씨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근거로 들어 그의 죽음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1) A씨가 본 사건 발생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

 (2) A씨가 지원한 인사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3) 채용불발과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A가 선발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지만,

자살이 개인의 내성적 성격 탓이나 취약성 때문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는지, 그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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