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회원사의 대표님께서 55세쯤 되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포함)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센터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05.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