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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by
김문선 노무사
Aug 13. 2021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회원사의 대표님께서 55세쯤 되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포함)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05.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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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중년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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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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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인사담당자가 노무사가 되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될 인사노무 이야기와 슬기로운 직장생활 탐구를 사례중심으로 쉽고 재밌게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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