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기법 시행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8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1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주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