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공연을 하는 며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연습기간은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요?
3.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드라마 작가와 같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에서 연주자로 일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되나요?
5. 외국인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