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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Aug 04. 2021

예술인 고용보험 Q&A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실업에 대비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입이 증가하다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최근들어 다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Q&A를 정리하려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은 노동 기간에 상관없이 장·단기 예술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1)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문화예술용역 계약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을

각각 부담합니다.


[예술인에게 지급할 총금액 * 0.8/종사월수]


예술인의 소득 산정·확인이 어렵거나 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을 시, 기준보수 80만 원을 적용합니다.          




Q&A


1. 이미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술인의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공연을 하는 며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연습기간은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예술인으로 신고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연습기간의 경우, 사업주와 맺은 계약서 상에 연습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면 연습기간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3.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드라마 작가와 같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상호합의하여 계약의 시작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서의 날짜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에서 연주자로 일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되나요?


해당 업장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적용 가능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외국인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류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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