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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Jul 30. 2021

코로나 백신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하셨는지요?

오늘자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이 13.8%에 달하는데,

저는 아직입니다.


아직 제 차례가 오려면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어서 기회가 오기만을 바래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고열에 시달리거나 구토를 하는 등 출근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이상반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 코로나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백신휴가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코로나백신휴가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자 2021년 3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회의를 열고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 공표했으며, 이에 라 2021년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최대 2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백신휴가는 권고사항입니다.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하루빨리 경제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병가의 적극 활용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기변경 자제)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백신접종 당일도 사용이 가능하며,

접종 후 12시간 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므로

다음날과 증상이 48시간 내에 사라짐을 감안하여

접종 이후 2일까지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까?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만 있으며 되고,

별도의 서류는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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