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문선 노무사 Jul 22. 2021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사노무 Tip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거나

일학습 병행제나 도제같은 제도의 일환으로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정보를 소개하려 합니다.


1. 만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13세 또는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가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유해, 위험사업 고용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직종이나 업종에는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예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 호프집, PC방 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있는 업종의 경우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다만,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6. 야간, 휴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시~6시)이나 휴일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7. 최저임금 준수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주휴수당 지급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9. 반드시 본인에게 임금지급


부모나 친권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청소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0.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 밖에도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청소년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인사노무이슈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