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13세 또는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가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유해, 위험사업 고용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직종이나 업종에는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예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 호프집, PC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