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문선 노무사 Jul 01. 2021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인사노무이슈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은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변이바이러스로

다시 한번 시끄러운 요즘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련 이슈를 발표했는데요, 다음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가 고용보험 시행 (7.1.)


고용보험 적용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특수형태근로종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7.1)


ㅇ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주 최대52시간제 확대 적용 (7.1)


ㅇ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4.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7.1)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ㅇ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6.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7.6)

출처 : 고용노동부

7. 소방, 교육 및 퇴직 굥무원 등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7.6)


ㅇ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8.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10.14)


 ㅇ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9.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ㅇ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10.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19)


 ㅇ 2021. 11. 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1.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절차 신설 (11.19)


ㅇ 고용노동부에 재난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ㅇ 재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다.


12.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11.19)


ㅇ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빗길에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퇴직금 중도인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