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원제도?

뭡니까?

by 아이린

2026년 3월 12일 대법원 판결 직후 양문석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기본권 침해' 주장을 했다. 그 핵심은 가족의 기본권 보호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집중되어 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이를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의 잣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가족생활의 자유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그리고 대출금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주거권과 관련된 기본권 행사의 연장선상이며 이를 현저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편법 대출이라는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한 형벌을 확정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헌법 제37조 제2항)을 어겼다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기 대출이라는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그 판결이 가족의 안녕과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이야기다.


양 의원 측은 재판소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헌재가 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의원직 상실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6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가 유예되거나 의원직을 유지하며 다툴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부정하려는 오만의 극치"이자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4 심제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궐 예정이 된 그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특히 비판적으로 나온단다. 흠


재판소원을 내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양 의원은 오늘 확정되었으므로 기간 내에 있다.) 청구 대상은 1·2심이 아닌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헌재가 재판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보내져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느냐다. 가처분은 의원직 상실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이나, 현실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이도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법적으로 '불가쟁력(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을 가진다.


확정된 형의 집행을 민사적 가처분으로 막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법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 헌재가 이미 위헌으로 정한 법을 억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심판하지 않고 각하할 확률이 높기는 하다.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더 진행될 게 없겠지만,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2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국회의원 임기는 계속 흘러가거나 종료된다. 이른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윤미향 전 의원에 이어 양문석의원에게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지.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라 헌재로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양 의원 사례가 재판소원제의 '정치적 이용' 1호가 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대법원)와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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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다. 이를 '재판소원 금지'라고 한다

단, 예외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모두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부분은 갖다 붙이면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 함도 사실이다.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나는 돈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실상 4심 제인 재판 소원에 뛰어들 수 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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