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준?

욕은 쉽다

by 아이린


https://youtu.be/SglrTQFKzSU? si=pc9-HnOgCW1 Csod1

가끔 보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다. 사람들의 분노에 더 불을 붙이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다. 같은 사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도 할 때에는 사람들의 분노는 더 극에 달하는 것 같다. 법을 전공한 탓인지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재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법 특히 형법은 국회를 통해 개정된다.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개정 과정이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화기 때문이다. 주로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로 시작되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정된다. 물론 양형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그러나 형법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지만 입법부의 일이다. 법 왜곡죄 같은 희한한 것 대신 중대 범죄의 형량을 늘리는 입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 형량이 늘면 양형 기준도 조정이 된다. 판사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국회에 분노하는 게 어떨지. 물론 판사들도 문제는 있다. 그들은 사건 속의 사람을 보기보다 사건 그 자체 거기 적용될 법 그리고 양형기준을 생각하고 판단한다. 하나하나 사건을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판결하면 글쎄 법원이 돌아갈까? 인용한 뉴스처럼 가족에게 다른 기준 적용해 감쌀 수도 없다. 자기 가족의 판결을 하지 못함을 알지 않나.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판사의 자의적인 판결을 막고 일관성을 위해 살인, 성범죄, 사기 등 주요 범죄의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설정하긴 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탈 시 이유를 기재해야 하여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양형기준표는 감경요소(합의, 자수 등)와 가중요소(동종전과, 범행수단 등)를 따져 형량을 결정하고 있다.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등 동종 전과 시 징역형 권고 같이 동종 전과시 가중 처벌 설전을 하기도 한다.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나 상당수의 판사들이 이를 염두에 둔 판결을 하기는 한다. 검사의 경우는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 기소에 앞선 기소가 중요한 지침이 되기는 하지만 판사들은 각각의 판결에 독립성을 지닌다. 그리고 지녀야 한다. 모든 판사가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이 들이 아니다. 모든 이들이 정의의 사도가 될 수도 없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운운 하며 욕하는 판 것을 듣는다지만 그들이 기계적 판결을 하는 이면에 엄청난 양의 사건을 담당해야 함이 있는 것을 아는지... 사법 개혁은 1심 그리고 2심 사의 수를 늘려 그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사건에 보다 더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닐지... 법률심인 대법관수도 늘릴 필요 있을지 모르나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만) 일단은 1심 2심 판사의 수가 늘어야 하는 건 아닐지 인민재판 식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분노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일반화의 오류 범하지 말고 보다 본질적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게 진정한 사법 개혁 아닌지.. 사이다처럼 무슨 사건에 와하고 끓인 물처럼 반응하는 게 난 아닌 것 같다



작가의 이전글나는 왼손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