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창업, 비싼 월세 낼 필요 없는 이유

by young

저번 화를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문요양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할겁니다.


우선 사무실을 구해야겠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방문요양은 시설전용면적 16.5㎡(약 5평)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가 되면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곳은 6㎡(약 1.8평)의 휴게공간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에 요양보호사들이 오지 않는 방문요양의 경우도 휴게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이 제정됐을 당시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랴부랴 휴게공간을 만들고, 평수가 작은 방문요양센터들은 이사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가 적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2를 잘 뜯어보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고란에 보면,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미만인 경우 크기나 위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사무실 크기가 300 ㎡ 미만이면 크기나 위치 상관없이 휴게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식수, 휴게실 표시만 있다면 휴게실 크기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6.5㎡(약 5평)만 생각하고 사무실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면적은 알았으니 이제 사무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식당을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유동인구를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일수록 손님을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카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는 자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위치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하지만 방문요양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어르신이 센터로 찾아오는 구조가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지나가다가 센터를 보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방문요양의 경우 대부분 라운딩이라고 하는 방문 상담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비싼 월세를 줘가며 좋은 자리에 위치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월세를 아껴서 홍보비로 사용하는게 훨씬 더 이득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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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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