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지정신청서, 이렇게 쓰면 한 번에 끝납니다

by young

이제 본격적으로 재가복지센터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 볼 건데,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심의결과 통보 → 지정서 교부


첫 번째 단계인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볼까요?



생각보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대표자의 범죄경력회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면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자 우선 장기요양지정신청서부터 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까지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5번은 우리가 저번 화에서 배운 대로 만든 기관이름을 넣습니다.


6,7번은 법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법인으로 설립을 하신다면 해당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개인으로 만드는 게 유리할지, 법인으로 만드는 게 유리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과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설립 난이도는 개인사업자가 훨씬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신청서를 넣으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부터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운용면에서도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은 수익이 개인의 것이지만, 법인은 수익이 법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 공신력은 당연히 법인 쪽이 높습니다.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보이는 신뢰도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보다는 법인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 훨씬 믿음이 가겠지요.


또, 투자나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법인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신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변경의 경우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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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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