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뭐가 있어야 할까? 필수 준비물 정리

by young

오늘은 시설증명과 급여제공지침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같이 대상자들이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닌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역구마다 다르지만 방문요양은 보통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정도만 요구합니다.


건축물 대상은 외부인이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 따라 방문요양사업에 필요한 집기들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현장실사를 오게 되면 필요한 집기들은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 보안을 위한 필수 집기 (최우선 점검 항목)


실사 시 공무원이 가장 꼼꼼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입니다.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 문서고나 사물함을 준비하되, 반드시 열쇠나 번호키가 달린 구조여야 합니다. (문서고 자체 잠금 + 사무실 출입문 잠금)


- 파쇄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면지 등을 즉시 폐기할 수 있는 문서 파쇄기가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어 야 합니다.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은 전국 공통으로 필수이지만, 파쇄기의 경우는 지역구마다 요구하는 곳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전산 및 통신 시스템


- 업무용 PC 및 프린터: 사무용 PC가 최소 한대, 그리고 프린터(FAX 겸용 추천)가 있어야 합니다.


- 전용 전화기 : 개인 핸드폰이 아닌 센터 전용 번호로 개통된 유선 전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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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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