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일본에 대한 국토수호의지는 지금부터 공세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력은 일본에 열세였다. 그동안 반공궐기대회를 하듯 국내용 정치 행사에 불과한 정부의 퍼포먼스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였다. 자민당 정부의 독주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독도 영토분쟁을 노골화하였던 자민당의 독주는 경기침체를 계기로 조만간 끝이 난다. 일본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고 실질적인 한·일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마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주장이다. 역사적 소유권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국제분쟁으로 공론화하여 그 동안의 일본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를 늘려 경제적으로 한국에 종속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대마도 7만 도민의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한국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낙후된 섬에 불과하여 민간이나 국가가 지원할 여력이 없다.
대마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친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뿌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몇몇 씨족을 제외하면 시조부터 1,000년이 넘는 족보를 가진 집안이 드물지만 대마도의 패쇄적 구조는 이러한 한반도를 조상으로 하는 오래된 족보가 집안마다 존재하고 있다. 대마도인의 대부분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국민에 준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 등의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고등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보건·복지·물류시설 등 일본본토에서부터 소외되어온 정책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에 대한 독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공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마도가 장기적으로 우리영토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차분하고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독도와 격렬비열도에 대형해상구조물의 설치 필요성이다. 독도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렬비열도는 서해바다에서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다. 사실상 두 섬은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최고의 군사요충지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모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항모크기의 부유식 해양구조물이나 해양구조물을 만들어 다목적 시설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고정된 항모에 준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전쟁 시 방어의 어려움은 전략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나 전쟁을 억제하고 주변 국가를 견제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양자원개발과 외국어선의 영해 침범 대응, 유사시 군사시설 활용, 전투기와 헬기, 무인항공기의 이착륙, 기상관측 등 섬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주도 남쪽에는 이어도 기지가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최남단 도서인 마라도에서 남서쪽 149km, 일본의 토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백76km, 중국의 퉁타오로부터 북동쪽으로 2백45km 떨어져 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평균 수심 50m, 남북과 동서 길이가 1천8백m, 1천4백m인 수중암초다. 2003년에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세웠다. 이곳에서는 해양 및 기상 예보, 어장 정보, 해상 교통안전, 기후 변화 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 비상시 구조 활동을 위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위치한 해역은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어도의 관할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한국과 중국의 영해 기선의 중간 지점을 경계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정하면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된다. 중국과의 협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어도 남쪽에 우리의 해양영토인 7광구가 있다. 한·일 양국은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된 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은 제7광구의 석유매장량이 상당할 것이라 예측한 반면에 일본은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재를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협약 제3조는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8년 공동개발협정의 시효가 종료되고 국제재판소로 넘어가면 현 국제법상 7광구의 영유권은 일본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유권을 인정되었던 것이 거리기준으로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7광구 대부분은 일본의 영역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협약의 종료기간 전 일본의 협정 위반을 주장해야 한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양국에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조광권자를 선정할 의무가 있다. 계속되는 한국의 요구에 대하여 일본이 조광권자의 고의적인 미지정은 협정 제4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 국제법상 교섭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을 전제로 한다. 현재 일본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이행을 위한 어떤 협력도 하지 않았다.
조약법 제60조에 인정하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해서는 조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위반은 조약의 이행거부, 필수적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조약에 대한 일부의 시행정지,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31조의 협정유효기간의 정지를 주장한다면 협정의 종료시점을 2028년 이후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계속적으로 협정이 정한 공식 절차를 통하여 일본의 협정이행을 요구해야 하며 한일공동위원회 개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거부될 경우 협정이 정한 분쟁해결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단독으로 탐사 및 채취를 시도할 경우 일본의 선 협정위반을 이유로 일본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중대한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협정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
제7광구의 문제는 어려운 숙제이지만 바로 앞에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2028년 이후의 연장을 정책적 판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처사다. 지금의 상태가 변할 것도 없으며 양국 간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이 시기만 다시 끌 뿐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해 결정된 12해리 거리 기준의 해양영유권 협정은 한·일협정 종료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을 일본이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2028년 이전에 적정한 시기에 명분을 가지고 공동개발을 전제로 한 독자적인 행동에 옮겨야 한다. 한일공동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에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한·일 문제를 연동시켜 진행하는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일본이 경험하지 못한 장기적인 마이너스성장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가 부채비율 GDP대비 250%정도의 한화 약 1경 3,000조원으로 해외투자액 약 1경 2,0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기준 일본의 GDP가 한화로 약 5,500조원으로 지난 10년간 일본의 GDP에서 1,000조원 이상이 증발해 버렸다. 물론 미국의 압력에 의한 엔화절상이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GDP가 7,000조원에 육박했던 시절도 있었다. 한국의 GDP가 2020년 기준으로 약 1조6,000억 달러, 한화로 약 1,800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경제력은 아직도 우리의 3배가 될 만큼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2025년 재정수지 적자가 2조 3000억 엔, 한화로 년 약 2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예산은 약 103조엔, 한화로 약 1070조원에 이른다. 빚을 갚는 데에만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23% 정도를 매년 쓰고 있으며 문제는 빚을 갚는 정도가 빚을 내는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국가재정은 수동적이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과 중국에 대응하여 국방비를 늘리기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외교력만큼이나 국방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다. 중국과 일본이란 나라는 전통적으로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민족이다. 국방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효율적인 국방력의 증대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도하는 기반이 된다. 미국이 지금 일본을 제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과거와는 다른 일본을 상대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주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가져야 한다. 영토전략에 대한 장기계획과 더불어 확대재생산 경제구조를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방력과 외교능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국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의 역량 확대는 통상외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