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2020년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심을 왜곡했다. 지역구 투표에서 정당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이 41.5%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의석수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81석으로 60.33%, 국민의 힘 103석으로 34.33%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국민의 선택은 상식적이었지만 의석의 배분이 왜곡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존 거대양당이 새로운 군소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2017년 5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9세의 나이로 신데렐라처럼 등장하여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프랑스의 정치주역이었던 사회당과 공화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으로 국회 의석도 없이 전진당을 창당하여 그가 당선이 되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던 공화당과 사회당은 몰락하였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고 명령권도 상위 법률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와 같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률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해서만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의회해산권도 있고 법률에 상충되지만 않는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명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대통령의 명령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프랑스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매우 강력한 것이다.
마크롱의 전진당 경우처럼 새로운 정당이 다수당 등극이 가능했던 이유는 연립내각에 있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전체 577석 중 집권 중도 연합이 350석을 가져가며 과반을 넘었고, 우익 연합 136석, 좌익 연합 45석을 가져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보다 법률적 권한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이유는 막강한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서 기인된다. 연립내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크롱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의 군소정당이 존재하여 어느 당도 연립내각을 구성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으며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정치구조는 연립내각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정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법률상의 권력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본의 의원내각제가 자민당 일당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미국의 양당제가 폭동을 선동하며 권력에 집착을 드러내었던 트럼프의 행보는 완벽하다는 미국의 정치제도를 흔들었다. 그들이 자랑하는 민주적 제도 안에서도 독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눈으로 그들의 대선을 바라보았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일본의 중대선거구제는 자민당의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군소정당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모든 선거가 2인 결선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결국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선거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정치개혁은 현재의 헌법질서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목적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치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청년·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무용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중앙당의 공천권만을 강화하고 특정정치세력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거대야당이 행하였던 것처럼 비래대표의 존재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100%연동제와 석패율제 동시시행이 필요하다. 이는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보다 쉽게 하고 정치신인의 진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00%연동제의 장점은 국민의 전체득표율이 원내의석수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군소정당의 후보는 당내 후보자와의 경쟁을 통해 적은 득표율로도 석패율제를 통해 당선이 가능하기에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이를 통해 군소정당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어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다. 이는 과반득표 등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고 의원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가 정당지지도만으로 당선되는 개념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청년과 여성의 할당제와 다양한 분야의 인재영입은 정당의 공천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청년·여성 할당제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밀실 공천을 지양하고 다양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인재양성이 정당 내에서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할당제의 필요성은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축구국가대표 운영시스템을 비교하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연령별 대표팀이 있고 이 중에 A 국가대표가 선발되는 과정에 유망한 어린 선수들을 번갈아 승선시키고 A 대표팀 무대에 대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 대표팀 전력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선발과정이 가능했던 이유도 80년대 맥시코 청소년4강 신화를 이루고 2020년 월드컵4강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소년시스템이 정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여성정치인의 영입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의 문제는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반드시 여성일 이유도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공무원이 여성이 다수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것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청년부’로 개칭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청년문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민과 정치권력과의 투쟁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국민의 바램을 왜곡하고 이를 교묘하게 정략화하는 정치권력의 발버둥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권력은 때론 요점을 흐리게도 하고 이를 복잡한 문제로 여론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군소정당의 출현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당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이를 제도화해야 하는 핵심을 벗어나 ‘왕권적 대통령제 개헌’ 또는 ‘의원내각제 도입’ 등 본질을 흐리는 정략을 내세우다 흐지부지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논제를 흐리는 전통적인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을 현혹하는 오래된 습성이 되었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정치세력 간 정략적 야합이 이루지는 곳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상호견제와 협치의 실현에 있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의 출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의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는 정당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의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언론 또한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