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 존슨 이름이 붙은 NFT 소송

셀럽 연계 NFT 분쟁

by 이한결

분쟁 해설 · 투자권유 구조 · 절차적 종결

매직 존슨 ‘MagicVerse’ 분쟁, NFT 사건이 아니라 투자권유 구조로 읽어야 하는 이유


이 글은 매직버스(MagicVerse) 사건을 “유명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소송”으로 소비하는 대신,

셀럽 이름이 붙은 투자권유 구조, 약속된 권리의 법적 성격, 그리고 위드 프레주디스(with prejudice) 종결의 절차적 의미를 분리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매직 존슨은 미국 프로농구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명은 어빈 존슨 주니어(Earvin Johnson Jr.)이고,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서 다섯 번 우승한 전설적인 포인트가드로 평가받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했고, 여러 스포츠 구단 투자에도 참여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농구 스타”이면서 동시에 “유명한 투자자·사업가” 이미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그런 매직 존슨의 이름이 붙어 나온 것이 바로 매직버스(MagicVerse)였습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매직버스 제네시스 NFT 컬렉션(Magicverse Genesis NFT collection)”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다른 보도에서는 “셀럽이 뒷받침하는 NFT·메타버스 벤처”로 묘사됐습니다. 또 다른 보도 요약에는 암호자산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취지로도 정리돼 있어, 정확한 프로젝트 성격은 보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유명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대체불가능토큰(NFT)와 메타버스 사업 기회를 함께 제안한 복합적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고가 이해한 투자 구조도 단순한 “디지털 그림 구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원고는 25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사업기회와 수익배분을 기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Front Office Sports)에 따르면 원고는 여기에 더해 독점적 권리, 로열티 지급, 마케팅 기회까지 약속받았다고 했고, 투자는 2022년 8월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체불가능토큰(NFT)를 샀다가 가격이 떨어진 이야기라기보다, 대체불가능토큰(NFT)라는 형식을 빌린 사업 제안에 돈이 들어간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직 존슨은 어떤 역할의 인물로 등장하느냐.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공개 보도상 원고는, 매직 존슨이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수동적 유명인 홍보자(passive celebrity endorser)”가 아니라, 투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연결된 사람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소장상 주장일 뿐이고, 공개자료만으로 매직 존슨의 실제 관여 정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알고 보면, 왜 소송이 제기됐는지도 이해가 쉬워집니다. 원고는 자신이 25만 달러를 넣은 뒤 프로젝트가 실제로 출범하지 않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도 발행되지 않았으며, 로열티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분쟁은 2026년 2월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가, 2026년 3월 31일 당사자들의 공동 종결서면 제출로 재소송 금지 조건으로 끝났습니다. 즉, 이 사건의 출발점은 “유명인 이름이 붙은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자체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투자자에게 어떤 기대를 심었고, 그 기대가 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가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교적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던라이트 앤드 컴퍼니(DoneRight & Company, LLC)는 2026년 2월 11일 매직 존슨과 캐리 린 헨먼(Carrie Lyn Henman) 등을 상대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사건번호는 2:26-cv-01430입니다. 저스티아 도켓(Justia docket)과 로360(Law360) 사건 페이지는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 사건으로 보여주고, 사건 성격을 “증권·상품(Securities/Commodities)”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원고는 이 분쟁을 단순한 팬덤 갈등이나 엔터테인먼트 잡음이 아니라, 투자 손실과 권리 약속이 결부된 사건으로 들고 들어간 셈입니다.


반면, 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매직 존슨이 단순 홍보 명의자였는지 아니면 더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캐리 린 헨먼(Carrie Lyn Henman)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닥터 드레(Dr. Dre) 이름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 그리고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흘렀는지는 공개 보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와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Front Office Sports)가 전하는 내용은 대부분 소장상 주장이고, 저스티아 도켓(Justia docket) 자체도 공개 소송 기록이 사실인정이나 책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이 사건을 쓸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문장 습관은 “그렇게 주장됐다”와 “그렇게 확인됐다”를 끝까지 분리하는 것입니다.

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7561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ybCSktaH%2FDjjL%2FLhh3%2Bj43BvZsw%3D 이 사건의 핵심은 대체불가능토큰(NFT)라는 형식보다, 어떤 권리와 수익 기대가 함께 제안됐는지에 있다.

왜 이 사건이 단순한 ‘셀럽 NFT 뉴스’가 아닌가

이 사건의 핵심은 “대체불가능토큰(NFT)를 팔았다”는 사실보다 무슨 권리를 어떤 기대와 함께 제안했는가에 있습니다. 원고 주장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는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 매매가 아니라 사업기회, 수익배분, 로열티, 독점권, 마케팅 기회 같은 요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붙는 순간 법률의 질문은 “그 대체불가능토큰(NFT)가 예쁜가”가 아니라 “이게 투자성 제안인가, 그렇다면 누가 어떤 설명과 평판을 동원해 투자 결정을 만들었는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명인이 이름을 올린 대체불가능토큰(NFT)가 실패했다”는 식으로 요약하면 흐려집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인상을 주었는가, 어떤 약속이 실제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단순 홍보 문구를 넘어 경제적 기대를 형성하는 수준이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매직버스(MagicVerse) 사건을 법적으로 읽는 출발점입니다.


핵심 법적 쟁점


쟁점 1: 셀럽 이름은 언제 홍보를 넘어 투자권유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매직 존슨의 위치입니다.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Front Office Sports)는 원고가 존슨(Johnson)을 단순한 “수동적 유명인 홍보자(passive celebrity endorser)”를 넘어서는 인상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맥락을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선악을 미리 가르는 것이 아니라, 셀럽의 이름과 평판이 실제 투자 유인 장치로 기능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직접 투자 권유를 했는지, 누가 약속의 신뢰성을 보강했는지, 누가 자금 흐름이나 사업 구조에 대해 어떤 인상을 형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은 미국 규제기관이 이미 여러 번 문제 삼아 온 영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 사건에서, 유명인이 암호자산 투자기회를 홍보하면서 자신이 얼마를 받고 홍보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점을 제재했습니다. 매직버스(MagicVerse) 사건이 곧바로 같은 유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셀럽이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에 이름을 얹을 때 법이 보는 첫 번째 질문 중 하나가 “그 이름이 투자 판단을 얼마나 움직였는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쟁점 2: 이 사건에서 NFT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된 권리’다

미국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쟁이 복잡한 이유는, “대체불가능토큰(NFT)”라는 형식만으로 사건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임팩트 시어리(Impact Theory) 조치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건에서 발행사가 구매자들에게 대체불가능토큰(NFT)를 단순 수집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처럼 보게 만들었고, 사업이 성공하면 구매자에게 “상당한 가치(tremendous value)”가 돌아갈 것처럼 설명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 대체불가능토큰(NFT)들을 투자계약, 즉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매직버스(MagicVerse) 사건은 아직 그런 본안 판단이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개 보도에 나타난 사업기회, 수익배분, 로열티, 독점권, 마케팅 기회라는 요소는 이 사건을 “그냥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분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로이터 리걸(Reuters Legal)도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증권성은 하위(Howey) 테스트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발전 중인 쟁점이라고 정리합니다. 결국 이름이 토큰이든 멤버십이든, 실제로 제안된 것이 타인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경제적 기대였다면 법률의 언어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3: 위드 프레주디스(with prejudice) 종결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 사건이 2026년 3월 31일 위드 프레주디스(with prejudice, 재소송 금지)로 종결됐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와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Front Office Sports)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공동 종결서면을 제출했고, 원고는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1조는 당사자 전원이 서명한 종결서면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기재가 없으면 기본값은 위드아웃 프레주디스(without prejudice)지만, with prejudice라고 정하면 재제기 금지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이 절차적 효과를 곧바로 “누가 옳았는지가 다 가려졌다”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번 공개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송이 공동 종결서면으로 정리됐다는 사실과 양측이 “amicably resolved”라고 말했다는 정도입니다. 합의금, 책임 인정 여부, 비밀유지조항,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실체 판단은 공개 보도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종결은 실체판단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분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닫힌 상태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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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사건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쪽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임팩트 시어리(Impact Theory) 사건은 “대체불가능토큰(NFT)라서 예외”라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 사건은 “유명인이 소개했어도 투자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홍보 대가 공개는 필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매직버스(MagicVerse) 사건이 본안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규제 흐름 속에서는 셀럽 이름, 투자 기대, 약속된 권리, 공개의무가 늘 함께 묶여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선미야클럽 이후 같은 구조는 어떻게 읽힐까

국내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2년 2월 선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프로필 사진(PFP) NFT 프로젝트 ‘선미야클럽’이 출시됐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총 1만 개 중 프로젝트 보유분을 제외한 9,300개가 프리세일과 퍼블릭세일에서 1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공식 프로젝트 문서도 선미야클럽을 “세계관 기반 멤버십 PFP NFT 프로젝트”로 소개하면서, 1만 개 발행, 클레이튼 기반, 거버넌스 기능, 패이버(FAVR) 리워딩 같은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사례 역시 단순 이미지 판매가 아니라 커뮤니티·리워드·권리·기대가 섞인 구조였다는 점에서 미국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2025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선미야클럽은 발행 초기 적극적인 홍보로 수십억원 규모 판매를 기록했지만, 시장 급랭 이후 주요 혜택 제공이 중단되고 선미의 관련 활동도 멈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발행사 측은 약속한 로드맵을 모두 이행했고 운영도 계속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선미야클럽은 공개자료 기준으로 보자면 법적 책임이 확정된 사건이라기보다, 적극적 홍보-가격 급락-로드맵 이행 공방이 벌어진 국내 유사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매직버스(MagicVerse)와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 오늘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읽혔을까요. 첫 번째 관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여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는 투자계약증권을 증권 범주에 포함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토큰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개정안 통과를 설명하면서, 투자계약증권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이라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형식이 토큰이든 대체불가능토큰(NFT)이든, 핵심이 공동사업의 성과와 수익 귀속이라면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이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는 홍보와 이해관계 공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 개정을 발표하면서, 블로그 등 문자 매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더 명확히 공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증권을 추천하는 사람이 자신이 해당 증권을 선행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해관계를 숨긴 채 추천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사건을 곧바로 같은 법리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숨겨진 이해관계를 가진 채 투자성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에 한국 법원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오해 유발 표시 문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문서나 표시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79조는 그 위반으로 거래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에서 매직버스(MagicVerse)와 유사하게 “수익배분, 로열티, 독점권, 셀럽과의 마케팅 기회”가 핵심 유인으로 제시됐고, 그 구조가 투자계약증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다면, 쟁점은 단순한 ‘프로젝트 망함’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손해배상 프레임으로 빠르게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심할 점은 같습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사건이나 증권 사건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따져야 할 것은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약속됐는지, 셀럽의 이름이 어느 수준까지 신뢰 형성 장치로 동원됐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경제적 기대를 심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제대로 공개됐는지입니다. 선미야클럽 논란과 매직버스(MagicVerse) 분쟁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매직버스(MagicVerse) 사건은 매직 존슨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법적으로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셀럽의 명성이 투자 제안의 신뢰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대체불가능토큰(NFT)라는 형식 뒤에 어떤 권리와 수익 기대가 설계됐는지, 그리고 소송의 위드 프레주디스(with prejudice) 종결을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명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소송”이 아니라, 투자권유 구조를 읽는 연습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선미야클럽처럼 셀럽 이름과 대체불가능토큰(NFT), 커뮤니티, 리워드, 기대수익 서사가 결합한 사례가 이미 있었던 만큼, 앞으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볼 때는 누가 유명한지보다 먼저 어떤 권리가 제안됐는지, 어떤 수익 기대가 붙었는지, 이해관계 공개가 충분했는지를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note

이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고가 무엇을 주장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송이 어떤 절차로 끝났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