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졌다?

‘소셜미디어 중독’ 첫 승소로 불린 LA 사건

by 이한결

‘중독 설계’라는 헤드라인보다 중요한 것: 메타(Meta)·유튜브(YouTube) 평결

이 사건의 의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해롭다”는 선언에 있지 않고, 플랫폼 설계와 경고의무를 둘러싼 책임론이 실제 배심을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사건 개요

2026년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온 K.G.M. 사건 평결은 여러 기사에서 “소셜미디어 중독 첫 승소”처럼 요약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그렇게만 읽으면 핵심이 흐려진다.


이번 평결의 의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해롭다”는 추상적 선언에 있기보다, 플랫폼의 설계와 경고의무를 어디까지 민사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배심이 실제로 판단했다는 데 있다. 공개 보도 기준으로 배심은 메타(Meta)와 구글(Google)/유튜브(YouTube)에 총 600만 달러의 배상을 명했고, 책임 비율은 메타(Meta) 70%, 구글(Google) 30%였다.


이 사건을 길게 볼 필요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재판은 로스앤젤레스(LA) 상급법원에서 진행된 소셜미디어 사건군(Social Media Cases) 병합 사건의 대표 시험재판(bellwether) 가운데 하나였고, 캘리포니아의 다수 유사 소송과 후속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평가됐다. 즉, 한 명의 원고가 이긴 사건이라기보다 플랫폼 책임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실제 법정을 통과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에 가깝다.


K.G.M 사건이란

공개 보도에 따르면 원고 K.G.M.(일부 보도에서는 케일리(Kaley)로 표기)는 현재 20세 여성으로, 사건이 시작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원고 측은 어린 나이부터 유튜브(YouTube)와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사용하면서 우울과 불안, 자해 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원래 이 재판에는 틱톡(TikTok)과 스냅(Snap)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 회사는 재판(trial) 전에 합의로 빠졌고 최종 평결은 메타(Meta)와 구글(Google)/유튜브(YouTube)를 상대로 내려졌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배심이 법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원고는 플랫폼 사용이 자신의 정신건강 악화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었다고 주장했고, 배심은 그 주장 전체를 추상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훨씬 좁은 법적 언어로 판단을 내렸다.


공개된 평결 정리 기준으로, 배심은 메타(Meta)와 구글(Google)이 각자의 플랫폼을 과실로 설계·운영했다(negligent in designing or operating)고 봤고, 그 과실이 원고 손해의 실질적 원인(substantial factor)이었으며,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failure to adequately warn)고 판단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본질적으로 중독적이고 위험한 제품”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읽힐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정리는, 배심이 인정한 직접 책임축은 설계·운영상 과실과 경고의무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사건의 법적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읽게 된다.

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Nk%2Fq5M0iJ7D%2BuqANFj42SXru4GE%3D 이번 사건의 초점은 ‘콘텐츠’보다 ‘설계’에 있었다.

왜 이 분쟁이 중요한가

왜 이 사건이 유독 크게 읽히는가

이 사건이 가진 상징성은 단순히 “처음”이라는 수식어 때문만은 아니다. 로스앤젤레스(LA) 상급법원이 별도 공지를 통해 재판 진행과 공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정도로 사건의 공공성이 컸고, 이 재판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대규모 소셜미디어 피해 소송군의 대표 시험재판(bellwether)으로 설명됐다. 다시 말해, 이번 재판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던 책임 프레임이 실제 배심 앞에서 통하는지를 시험한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이 평결을 곧바로 “법이 바뀌었다”거나 “플랫폼 책임이 확정됐다”고 읽는 것도 맞지 않다. 대표 시험재판(bellwether)은 어디까지나 후속 소송의 전략적 기준점이지, 다른 사건을 기계적으로 구속하는 최종 선례는 아니다. 그래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주법원·연방법원 재판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어떤 논리로 싸울지를 선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핵심 법적 쟁점

이번 평결의 진짜 포인트는 ‘콘텐츠’가 아니라 ‘설계’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섹션 230(Section 230)부터 짚어야 한다. 미국 연방법 제47편 제230조(c)(1)(47 U.S.C. § 230(c)(1))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다른 정보제공자가 만든 정보”에 관해 발행인 또는 화자(publisher or speaker)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플랫폼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 카드가 바로 이 조항이다.


그런데 K.G.M. 사건의 사전 쟁점 정리에서 법원은 메타(Meta)의 일괄 차단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년 11월자 미닛 오더(minute order)를 보면, 메타(Meta)는 원고 손해가 결국 제3자 콘텐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섹션 230(Section 230)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같은 설계특성 자체가 손해(harm)를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있다면, 단순히 그 기능이 사용자를 더 오래 콘텐츠에 머물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책임 주장을 없앨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근거로,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일부 기능이 사용자를 강박적·반복적 시청(compulsive viewing)에 끌어들였고 그것이 손해의 실질적 원인(substantial factor)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섹션 230(Section 230)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조문은 그대로 살아 있고, 제3자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구조도 유지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법원이 “콘텐츠 그 자체의 위법성”과 “플랫폼이 사용자를 붙잡아 두는 설계방식”을 구별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원고가 무슨 게시물이 올라왔는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에 머무르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주장하면, 섹션 230(Section 230)만으로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고의무(failure to warn)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메타(Meta)는 원고가 인스타그램(Instagram) 이용약관을 읽지 않았으니 경고 부족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쟁점이 단순히 “약관에 문구가 있었는가”에 있지 않다고 봤다. 오더(order)에는 원고 측 경고 전문가가 경고는 크고 눈에 띄게 배치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K.G.M.와 그의 어머니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안전성에 관한 경고를 본 적이 없다고 적시돼 있다. 어머니는 위험을 일찍 알았더라면 딸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은 “경고는 있었는가”보다 경고가 실제로 전달됐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 쟁점은 왜 이 사건에서 단순하지 않았나

플랫폼 쪽 방어논리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다. 특히 2024년 무디 대 넷초이스(Moody v. NetChoice)에서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 뉴스 피드(Facebook News Feed)와 유튜브 홈페이지(YouTube homepage) 같은 주요 피드가 제3자 발언을 선별·우선순위화·라벨링·삭제하는 방식으로 편집재량(editorial discretion)을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다뤘다. 대법원은 플랫폼의 메인 피드(main feed)가 단순한 저장창고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제3자 콘텐츠를 배열하고 조정하는 표현적 산물일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K.G.M. 사건은 수정헌법 제1조 방어에 막혀야 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메타(Meta)도 “원고의 청구는 제3자 발언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할지에 대한 자사의 보호된 표현행위를 직접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여기서 한 가지 선을 그었다. 오더(order)에서 법원은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같은 ‘중독적이라고 주장되는 기능’은, 발행인이 정보를 편집해 배열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제3자 콘텐츠의 내용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플랫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설계특성에 관한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설계특성이 실제 손해를 만들었는지는 배심이 판단할 사실문제라고 봤다.


이 대목이 이번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다. 무디 대 넷초이스(Moody v. NetChoice)가 말한 것은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과 배열이 수정헌법 제1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K.G.M. 사건의 주법원 오더(order)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체류 유도 설계를 언제나 동일한 편집재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 방어가 실패했다”고 요약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더 정확한 표현은, 콘텐츠 큐레이션과 상호작용 설계 사이의 경계가 실제 소송에서 쟁점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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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맥락

업계 맥락에서 보면 더 큰 얘기다

이 평결은 플랫폼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엔터 생태계는 추천 피드, 반복 노출, 자동재생, 끊김 없는 소비 경험 위에서 돌아간다. 그러니 책임 논의의 초점이 “유해 콘텐츠를 올렸느냐”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의 체류를 설계했느냐”로 이동하면, 분쟁의 대상도 같이 이동한다. 앞으로는 콘텐츠 자체보다 사용자 경험(UX) 설계, 미성년 사용자 기능, 위험고지 방식, 내부 안전 검토 문서, 문서개시(discovery)에서 드러나는 의사결정 기록이 더 큰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평결 이후 후속 재판과 규제 압박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연결해 보면 이 점은 더 분명해진다. 지금의 음악, 쇼트폼 영상, 팬덤 유통, 추천형 영상 플랫폼은 모두 “콘텐츠의 매력”만큼이나 “콘텐츠를 계속 보게 만드는 구조”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플랫폼이 안전했는가”가 아니라, 플랫폼이 어떤 행동을 유도했고 그 위험을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그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다. 이 질문은 앞으로 광고·추천·청소년 보호·기능 설계가 한 묶음의 리스크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적 시사점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작점에 가까운 사건

이번 평결을 너무 빨리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메타(Meta)와 구글(Google)은 항소 계획을 밝혔고, 별도의 주법원·연방법원 재판도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상급심에서는 의무(duty), 인과관계(causation), 징벌배상(punitive damages), 섹션 230(Section 230) 적용범위, 수정헌법 제1조 방어가 다시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


그래도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는 분명하다. 이제 플랫폼 책임론은 “어떤 게시물이 올라왔느냐”라는 질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법원과 배심은 점점 더 플랫폼이 사용자의 행동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리고 그 설계가 낳을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 위험을 실제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따로 보기 시작했다.


K.G.M. 사건은 그 변화가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배심 평결의 언어로 등장한 첫 장면 가운데 하나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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