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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Feb 01. 2024

못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로 회수하자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관련 분야에서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경기악화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 문제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하는 경우 물론 가장 힘든 것은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체와 거래를 하는 거래처 역시 크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해당 사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거래처 역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자 분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몸 속에 있는 피와 같아서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사업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못받은 돈이 늘어날수록 사업체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오늘은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절차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물품대금/공사대금 떼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물건을 제조해서 남품을 했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락이 잘 되던 업체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부도 처리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메꾸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한 곳에서 돈줄이 막히게 되면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연쇄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못받은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을 채권추심절차를 통해 받아내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못받은 돈을 채권추심절차로 받아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미수금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미수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추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기초 법률관계에 대한 자료를 잘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서가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막상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면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대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받아야 할 대금이 큰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수금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채권추심절차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다른 빚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한 법적조치로 채권을 확보해야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 어떻게 진행될까?


그렇다면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든 갚지 않을 궁리만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고, 주거래 통장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어딘가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인데, 어떤 것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안소송 


떼인 물품대금/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민사소송)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대금/공사대금에 관한 계약을 진행할 때 상대방을 믿고 절차를 진행해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접수부터 승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채권회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빨리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3) 강제집행절차


민사소송에 승소해서 판결문을 확보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판결문 없이도 공정증서만으로도 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다양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하지도 않는 금융기관에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괜히 힘만 빼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먼저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자체적인 신용조회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데, 승소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분들에게 먼저 신용조회 절차를 진행해 가장 효율적인 채권추심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떼인 돈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 말고도 다른 채권자도 많은 경우에는 신속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해야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는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스스로 전문적인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오랜기간동안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채권자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미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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