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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11. 2024

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신 채권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중요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상대방에 대해 받을 돈과 무엇인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한 권리에 대해 입증만 잘 한다면 채권자는 승소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승소 판결이 언제나 채권회수, 권리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했지만, 승소 판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승소판결만큼 "채권추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돈을 떼먹은 채무자는 소송이 걸린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갖은 꼼수를 다 부리곤 하는데요. 갚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총동원하는 채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기가 보유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는 승소판결후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무력화시키고자 소송도중에 자기가 보유한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도중에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린다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 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묶어놓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전처분"인 것이죠.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목적이 다른데요. 가압류의 대상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가압류는 돈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처분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두 가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방법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두번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첫번째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게 되고, 두번째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법원은 가압류 인용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보전의 필요"라고 하여,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의 인용 조건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가압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압류 절차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 주거래 통장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자칫하면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를 괴롭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어렵고 까다로운 보전처분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가처분도 가압류 정도는 아니지만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난무하고 입증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전문센터는 가압류, 가처분 등 신속한 채권추심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추심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채권추심전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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