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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30. 2022

대여금 회수, 떼인돈/못받은 돈 받아내는 방법

민사소송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소송이 있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일 것입니다. 

법률용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빌려간 돈을 법률용어로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돌려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되찾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을 빌려가서 갚는 문제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간주가 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사기죄 고소보다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법적 구제수단인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 하시는데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대여금반환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인데,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여기저기로 돈을 빼돌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여금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절차는 (1) 보전처분, (2) 본안소송, (3) 강제집행의 3단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본안소송에 해당되는 절차인데, 해당 절차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굉장히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럴거면 대체 왜 소송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적절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의미하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묶어두어야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률 용어로 "책임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보유한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적절하게 진행해놓아야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간에 상대방이 부동산과 예금같은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며 반드시 책임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두시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여금 회수는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의 3단계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단계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다 빼돌려 판결문이 휴지조각으로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해보면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 놓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경우 보전처분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 판결문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아도 "우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문을 보유하고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 신속하게 상대방의 보유재산을 파악해 채권추심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다른 사람의 돈도 갚지 않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채권추심절차에 돌입하셔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1명인데 돈을 달라는 채무자가 많은 경우 결국에는 남아있는 채권자의 재산을 채무자들끼리 나눠먹기 싸움을 하는 형국으로 귀결이 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회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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