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변호사가 알려주는 약국 권리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은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상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국 권리금 회수 방법
흔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도 동시에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양측의 권리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기는 매우 힘든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념은 매우 좋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약육강식의 정글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세입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측면에서나 우위에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상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나 상가는 주택과 비교해보았을 때 거래를 잘 성사시키면 얻게 되는 수익이 매우 큰 편입니다. 상가 거래를 통해 높은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은 건물주들이 많은데요.
건물주들에게 상가는 막대한 수익을 얻어내는 재테크 상품 중 하나이지만,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생계의 터전을 잃게되면 세입자들의 앞길은 그야말로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가 세입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금원 중의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이 중 '약국 권리금'은 다른 업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률과 일련의 판례들은 약국 분쟁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권리금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업종이 바로 약국입니다.
약국 권리금을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치열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권리금의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기 때문에, 약국을 운영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수밖에 없습니다.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 임차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약국에 관한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방안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건물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들은 갖은 꼼수를 써가며 약국의 권리금을 어떻게든 보장을 해주지 않으려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찾아오신 분들 중 건물주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의 권리금의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약국이 입점해있는 건물을 보유한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약국으로 발생한 권리금에 관한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에 의하면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이에 대해 임대료 이외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당한 방법으로 좌절시키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건물주가새로운 약국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사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월세도 자신이 생각하는만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약국 권리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생겨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권리금의 자동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는 임대인을 설득해야 하고, 임대인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간에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선행위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시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법의 빈틈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어떻게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좌절시키려고 하는데, 약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특히나 많습니다.
약국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관련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임대차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소송으로 회수하는 것보다 임대인의 설득하는 것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주선행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소송절차를 대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상가 임차인이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국 권리금 분쟁은 문제가 되는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 절차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승소를 통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약국 권리금 분쟁 등 다수의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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