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노동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 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방법
고용주(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해준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한데요. 당장의 수입이 끊겨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뒤따르게 됩니다.
실제 노동 환경에서 사용자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당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눈물을 머금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부당한 위협에 맞서싸워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생계의 터전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정당하지 않은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을 진행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법이 정하는 방식이 아닌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즉시 이의를 제고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4)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적용해 해고를 한 경우
(5)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6)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부당해고 사건은 1만 6천여건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1) 해고의 사유, (2) 해고의 양정(사유에 따른 정도), (3) 해고의 절차 세가지 모두가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세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법률을 위반한 회사의 무책임한 해고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에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해 회사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만약 기각결정이 내려진다면,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해야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서면접수,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모두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함께 이유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를 잘 작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근로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길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부당해고 등 근로자에게 위기에 닥친 순간에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무기도 사용법을 잘 모르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 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를 진행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에게 생계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노동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노동법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노동법변호사닷컴은 부당해고 등 절박한 사정에 처하신 근로자 분들의 상황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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