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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Dec 15. 2022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살다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소송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일이다. 


시간이 다소간 걸리더라도 소송전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인데,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비용"에 관한 문제가 남게된다. 내가 소송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소송제기를 고민하시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반드시 듣게 되는 질문이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상대방한테 다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줘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 


소송비용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해주기를 원하지만, 해당 질문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소송비용을 지급은 복잡한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한 경우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 변호사가 처음에 소장을 접수할 때도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내용의 청구를 반드시 기재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될 때도 있는데, 승소나 패소에는 전부승소, 전부패소도 있지만 일부승소, 일부패소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승소나 일부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을 6:4, 7:3 등의 방식으로 나누게 된다.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변호사보수와 실제로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해 지급하는 액수가 많은 경우에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불한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소송비용에 관한 법률은 과도하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가에 따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금액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소 후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문제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이나 지연이자는 갚아도, 소송비용은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소송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승소자는 패소자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에 따라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서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는 승소자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기재된 변호사 보수는 아래와 같다.



위 변호사 보수 이외에도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소송진행을 위해 지불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승소자는 지출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소송물 가액, 즉 소가가 크면 클수록 늘어나게 된다. 1억짜리 소송과 2억짜리 소송을 비교해보았을 때 당연히 후자의 경우에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 


승소자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게 된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표와 지출내역을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상대방의 답변을 듣고 법원은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절차 진행이 그다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몇 달이 소요되곤 한다. 


지출한 소송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때때로 본안소송 이상의 치열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지곤 한다. 신청

인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는 의외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여 소송이 중간에 취하된 경우이다. 


이 경우 담당법원은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 진행 도중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여 중간에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바가 없다면 소송취하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의외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행을 원한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소송물 가액이 크고,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많다면,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해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소송비용 지급의 문제는 간단히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 소송이 끝나게 되면 소송비용확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해당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패소에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소송비용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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