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변호사닷컴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실제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상소 관련 분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신속한 소송진행
통계에 따르면 예전에는 1년 당 300여건 정도에 불과하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횟수가 작년에는 2000여건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도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분 전부 혹은 대부분이 귀속되면 다른 상속인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조항 일부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과 위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일부 조항에 관련된 내용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유류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류분에 관한 중요 조항은 여전히 합헌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유류분에 관한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받은 분들은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류분 청구를 고민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 확인되어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권리가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유명한 법 격언에 기초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권리행사를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어쨋거나 소멸시효제도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전 해당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인용되면 재산을 몰아서 물려받은 피고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문제삼을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피고의 단골 항변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사실이라면 원고의 청구 자체를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증여 등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단기로는 1년, 장기로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해 놓았고, 이는 소송절차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특히나 망인 사망하기 전 수십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유류분에 관한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와 관련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해소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되면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 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소송 전에 여러가지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유류분 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에 대한 입증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복잡성을 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상속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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