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별로 분류하면 세입자들의 상황에 그나마 나은 유형과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유형이 있습니다.


image.png?type=w1 다가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다가구 전세사기는 후자의 유형에 속합니다. 다가구 전세사기에 휘말린 경우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 다가구와 다세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보다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여러 호실로 구성된 한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만 발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도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가구주택은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끼리 순위경쟁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아가면 후순위 세입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다가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가구 전세사기는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른바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이후의 권리들은 낙찰이 되면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들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퇴거를 해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형사고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후순위 임차인들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적조치 진행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고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다가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를 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단계에서 다가구주택에 내재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매우 강하게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법률 요건을 검토해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절차를 진행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니 그제서야 연락을 해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은 결국 사기를 친 임대인들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세입자들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결합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비해 해결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법적조치에 착수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전세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등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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