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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세사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탁 전세사기와 다가구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수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하자 여부'를 검토하는데, 하자에는 물건 상의 하자와 권리 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상의 하자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권리 상의 하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부동산 관련 법적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상의 하자 뿐만 아니라 권리 상의 하자도 세입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제한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인데, 신탁 전세사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탁 전세사기는 부동산에 설정된 신탁등기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해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편취합니다.
신탁등기는 강력한 권리제한 사항인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당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거래계에서 무수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는 근저당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리제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등기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기재가 되지만, 신탁등기는 '갑구'에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보더라도 신탁등기가 훨씬 더 강력한 권리제한사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인반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탁등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거래계에서 문제가 되는 신탁 전세사기는 주로 담보신탁등기를 악용합니다. 담보신탁등기는 집주인이 금융기관 등으로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 등에 넘겨놓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긴 집주인을 위탁자,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 등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담보신탁등기로 전세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모우 수탁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신탁 전세사기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한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떼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신탁 전세사기에 휘말린 세입자가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신탁 전세사기에 휘말렸다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외에 형사고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신탁등기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은 물론 중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는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 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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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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