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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응방법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허위로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부정수급자 9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 일체를 포함해 추가 징수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워낙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살펴보았을 때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이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조사를 하는만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 동료 등이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대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 둘 모두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거나, 근로제공사실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보통 2~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감관은 실제 근로제공여부와 이직사유 등이 실제로 존재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한해에 발생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1천여건이 넘는데,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근로감독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추가 금액도 납부해야 하고, 전과자가 되는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경우 먼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해당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근로감독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근로자이지만, 사업주와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지식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가 공범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관련 법지식을 모른 상태에서 근로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가 사업주가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절차에서 결백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후 행정소송이나 검찰조사 등의 매우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미신고, (2) 이직사유 허위 신고, (3) 위장고용/ 위장퇴사,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5) 허위 구직활동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또는 검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형사 분야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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