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를 미납해 명도소송에 제기되는 건수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해지통보 내용증명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미납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미납, 기간만료는 대표적인 임대차계약 종료사유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 명도소송에서는 이것이 쟁점이 되어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임대인이 패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필수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면 주택의 경우에는 2기분 이상,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 이상의 월세가 미납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통보가 도달할 시점에 2기분 또는 3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현존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할 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통해 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도달을 입증하기 용이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른 수단보다 훨씬 더 공적인 느낌을 줍니다.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해당사실이 내용증명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받고 싶다면 하루 빨리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차인이 압박을 받아 건물을 자진 인도한다면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절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부동산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월세 미납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거의 소진될 지경에 이르거나 이미 소진되었다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임대인은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성공, 실패여부는 임차인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거쳐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건물을 인도받으면 시간과 비용상 많은 손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은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를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명도소송 진행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명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