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반환이 문제된 경우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상가명도소송이 진행되는 횟수가 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mage.png?type=w1 상가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반환이 문제된 경우


상가 임차인들이 월세를 제 때에 내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기만 하면 대부분 임대인들이 승소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들의 중요한 자산이고, 계약이 종료되면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기하는 상가명도소송과 임차인이 제기하는 권리금 반환소송은 각각 별도의 권리에 기초해있지만,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반소의 형식으로 권리금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양상으로 분쟁이 진행되곤 합니다.


본소로 상가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반소로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승소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의 상가명도소송이 인용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될 수도 있고, 어느 한 쪽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상가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소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세입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가명도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지만,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지나갔다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주선행위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주선행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률이고, 관련된 법원 판례의 법리도 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매우 치열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법적 분쟁의 성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상가권리금 등 복잡하고 골치아픈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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