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취소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복잡한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해제, 취소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image.png?type=w1 방문판매법 위반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취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이후에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분양 후 목적물의 현황이 달라 분양계약 취소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지만, 법률적 지식없이 무작정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무소 등 분양관련업체는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는반면 수분양자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편차와 불균형을 이용해서 분양관련업체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거나 대충설명하면서 수익성 보장 등 장및빛 미래만을 제시해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체결된 분양계약은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민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분양사무소에 끌려가듯이 잡혀가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막심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체결된 분양계약은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방문판매법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불법적인 방식의 방문판매로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 판매, 전화 판매, 다단계 판매 등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 분양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관련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유인할 때 전화 판매 방식을 이용하거나 무작위로 홍보글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손해 없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사건의 경우 주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상 청약철회권의 사용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분양관련업체에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 내용증명을 발송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덜컥 체결한 이후에 후회를 하면서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승소 가능성'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승소 가능성'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다면 분양계약 적법하게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법률지식을 알지 못해 분양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분양사기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분양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분양계약취소 등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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