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성립요건 검토해 승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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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성립요건 검토해 승소하기
예전과 오늘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예전에 비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권리와 법은 동일어라고 하는데요.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권리의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소송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웃간 좋은게 좋은거라며 서로 묵인하고 넘어갔지만, 권리의식이 발달한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경계침범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건물철거소송과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만큼은 아니지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도 최근들어 급격하게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소송인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자신의 토지가 외부에 통행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인 경우,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219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21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최근에 차도 혹은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며 이웃의 출입을 막아 사회적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통행의 금지를 당한 사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해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절대권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소유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역시 사회의 질서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 경우 사회질서를 고려해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립된 이른바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에 극심한 불편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민법은 맹지의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해당 맹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맹지상태, 즉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가 외부로 나갈길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는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통행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이 어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로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는 정도로만 인정이 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가 통로의 소유자의 권리침해를 어느정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도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통로 토지의 소유자와 잘 협상이 안된다면 맹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해 토지통행을 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 사진 자료, 위성 사진 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통해서는 설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증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적극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이 주장한 사항에만 국한해서 판단하지 말고,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해 그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워낙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만큼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그 양상이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등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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