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노하우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을 한 번 진행하고 나면 임대인이 받는 손해도 매우 큰데요.


image.png?type=w1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노하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곤 하십니다.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소전화해와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화해를 하여 향후 있을수도 있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임대차 계약에서 활용되는데 제소전화해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 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 본 임대인 분들은 이후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건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명도소송 판결 전에 점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세입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집주인은 해당 점유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점유를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건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법적인 지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빠르게 인도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건물을 인도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 소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초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과 같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안소송절차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명도단행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인용/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만 활용하면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임대인에게 단비와 같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용결정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건물 인도가 지연되면 임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된다는 것을 입증해 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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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 상대방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결정문에 기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명도 사건에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등 복잡한 명도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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